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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최저임금제도 개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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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공시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 거쳐 결정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계산

최저임금 시간급 인상으로 월급이 얼마나 올랐을지 알아보자. 시간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240원 올랐고 인상률은 2.5%로 나타났다. 8시간 일급기준 76960원에서 78880원으로 1920원 인상됐고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원으로 2023년 월급 201만원보다 5만원정도 인상됐다.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월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간급(9860원) × 월 적용기순 시간 수(209시간)로 계산한 값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다.

 

-참고-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가 있었지만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이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 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근로자의 생활 안정,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않았을 때 처벌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의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근로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꼭 최저임금제도를 지켜 근로계약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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