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2023년 8월 29일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이 시작되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261만가구이고 금액은 2조 8274억원이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총 225만가구 2조 4817억원,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 3567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이 상향되었는데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올랐고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랐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홈텍스(PC, 모바일), 우편 등으로 심사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따라 지급방법은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은 3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이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165만원이다.
홑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285만원이다.
맞벌이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고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신청으로 기간이 나뉜다.
현재 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은 마감되어
22년 기한 후 신청이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가능하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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