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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혜택 정보

2024년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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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2024년 끝난줄 알았던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이 연장될 것이라고 보도됐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연장 결정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복지서비스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1600-0777로 전화하면 된다.

지원은 현금으로 달마다 지원되는 형식이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한다.

 -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본인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한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가 포함된 가구이다.

 

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주택 소유자, 2촌이내 가족 주택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등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아래 자세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일할 수 있으니 관심있으면 꼭 읽어보길 바란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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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제일 중요한 지원내용은 월세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은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신청방법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로 들어가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접속하면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이외에 간편인증도 가능하니 큰 어려움 없이 로그인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는 마감상태로 안내메시지가 나오며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다.

신청일정은 아직 미정이며 큰 변동없이 작년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단메시지

 

 

 

신청일정이 나온 후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해 미리 준비하면 된다.

꼭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고

추가 제출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제출서류 목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생애1회 신청가능하니 지원대상확인해서 꼭 혜택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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