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됬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가입조건, 혜택을 알 수 있으니 한번 읽어보자!!
- 이전 포스팅
2024.02.14 - [정부지원&혜택 정보] - 이자 상승에 대출 혜택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출시일, 혜택)
혹시나 한번 더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 대출 혜택 말고도 다른 혜택이 있는데
바로 비과세 혜택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세대주인 경우 연600만원의 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조건이 되면 꼭 신청해야한다.
무주택자 세대주가 가입 조건이므로 참고하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전환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은 아래 업무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제출 서류를 챙겨서 방문해야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가입 가능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 서류
가입을 위한 제출 서류가 있다.
소득증빙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텍스에서 발급가능한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 따로 있으니 반드시 이걸로 발급받아야 한다.
-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방법(홈텍스)
홈텍스에 접속해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을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 비과세 혜택 신청자 제출서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일 경우 꼭 주민등록등본도 발급받아서 방문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니 참고!
오늘의 경제냥의 '정부지원&혜택' 관련 포스팅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포스팅으로 만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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