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은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특례보증을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빠른 시일 내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통한 핵심적인 내용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이다.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되어 개인 DSR 40% 에서 DTI 60%로 적용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RTI 1.25~1.5배가 1배로 완화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어야 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이어야한다.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정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이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등 으로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하는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가격정보를 산정하는 기준의 순서대로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이고 보증료율은 아파트(연 0.13%), 아파트 외(연 0.15%)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으로 역전세로 인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길 바라며 지원 혜택을 확인해보길!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참고사항-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 대상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발표된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근린생활시설 빌라같은 비주택은 제외)
'역전세 반환대출' 공통 약정
- 전세금 반환 목적 외 타 용도 유용 금지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 불가 확약
- 반환대출 기간에 신규 주택 구입 금지
'역전세 반환대출' 개별 약정(후속세입자 O)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 후속 세입자 입주 후 3개월 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또는 보증료 납입)
'역전세 반환대출' 개별 약정(후속세입자 X)
- 대출 실행 후 1년 내 임대차 계약(특약) 체결
-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역전세 반환대출' 개별 약정(자가 거주하는 경우)
- 1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 최소 2년간 실거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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